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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12.5년간' 금호타이어 상표권 수용안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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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12.5년간' 금호타이어 상표권 수용안 결의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금호산업 이사회가 산업은행이 제시한 '금호' 상표권 사용 조건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금호산업은 18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산업은행이 수정 제안한 12.5년(사용요율 0.5%)의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수정안을 결의, 산업은행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상표권 문제와 관련해 당초 더블스타는 사용료율 매출액의 0.2%, 사용 기간은 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사용요율은 0.5%, 사용 기간은 20년 의무 사용으로 역제안했다.

양측이 사용조건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자 채권단은 금호 측의 0.5%를 받게 해주고, 차액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의 수정안을 냈다.

이에 대해 금호산업 이사회는 이날 4번째 이사회 열고 “산업은행이 수정 제안한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사회 측은 "금호타이어 상표권은 특정기간 보상금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업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매년 상표 사용료 수취)으로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산업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