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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계획, “새 보험회계기준 적용 위한 방안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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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계획, “새 보험회계기준 적용 위한 방안일 뿐”

박영수 특별검사(왼쪽)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래픽=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박영수 특별검사(왼쪽)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래픽=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41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공판에는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과 이승재 삼성생명 전무, 손관설 삼성생명 상무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업무를 진행한 인물들이다.

오전 재판에 출석한 방영민 부사장은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계획이 2021년 공식 적용될 예정인 IFRS4 2단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IFRS4 2단계는 보험업에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이다.
이는 보험의 부채(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금) 평가방식을 계약시점 기준의 원가가 아니라 매 결산기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한다는 것이 골자다. 저금리 기조 속에 꾸준히 하락한 금리 차이 만큼 보험사 부채도 크게 늘어난다.

국내 생명보험사 빅3 중 IFRS4 2단계 도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삼성생명이다. 방영민 부사장에 따르면 해당 제도에 따라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RBC)은 빅3 중 큰 폭으로 하락한다.

이에 따라 사업정상화를 위한 확충금액으로는 삼성생명은 22조5000억원이 필요하다. 반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삼성생명의 3분의 1 수준인 7조1000억원, 6조1000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삼성생명이 지주사 전환을 서두르던 이유다.

방영민 부사장은 “대주주 중심의 유상증자와 신종자본증권발행 등의 방식으로는 자본확충금액을 충족시킬 수 없다”며 “삼성생명의 선택지는 금융지주사 전환 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방 부사장은 삼성생명이 지주사로 전환되면 자회사의 이익과 잉여자금을 배당 받을 수 있고 추가적인 외부차입도 가능해 재원 확충방안이 다양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오후 재판에 출석한 손관설 상무도 방 부사장과 같은 증언을 했다. 손 상무는 “삼성생명은 기존 경쟁력만으로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었다”며 “금융지주사로 전환해 사업개편을 통한 시너지를 내려했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손 상무와 이승재 전무 등은 금융위와 지주사 전환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당시 부상한 법리 쟁점은 ▲비금융 계열사 지분매각 ▲설립방식 ▲자본감소 승인요건 ▲지주사에 대한 자산이전 ▲유배당 계약자 보호문제 등이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 보류결정은 당시 최대 쟁점이던 유배당 계약자의 보호 문제에 따른 주식 처분기간이다. 당시 삼성은 처분기간으로 5+2년, 금융위는 2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적으로 전환계획이 보류됐다고 삼성 측은 강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계획은 미래전략실 주도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금융지주사 전환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이라는 것. 이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청탁을 했다고 봤다. 아울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은 오너 일가의 지분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전환계획안에 현금 3조원 이전이 기재된 것이 대주주 지분율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다”고 반박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