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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이르면 오늘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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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이르면 오늘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낼 것”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이르면 18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김병기 노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 경주지방법원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런 법정 투쟁과 함께 이사회의 배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지역 주민과 협력업체와 같이 검토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수원노조와 전국전력노조, 한전KPS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원자력연료노조, 한국원자력연구소노조 등 6개 원전 공기업 노조가 참여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14일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했다.

이들 노조는 한수원 이사회에 대해 "새 정부의 한수원 이사회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라며 "천문학적 국고 손실이 발생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전광석화와 같이 날치기 이사회를 통해 강행하는 것을 목도한 원전노동자들은 가슴이 콱 막힌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아울러 다음 주중 구성이 완료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노조는 "국가 미래의 에너지정책은 국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에너지정책은 소수의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 조목조목 관련 사안을 검토해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정해야만 하는 국가 중요 결정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