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남은 것은 오는 28일 도시바메모리 매각 금지 관련 2차 심리와 SK하이닉스의 의결권 문제다.
WD는 지난 6일 도시바와 공동 운영 중인 욧카이치(四日市) 공장 정보 시스템 등에 대한 기밀정보 접근 차단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법원에 접근 차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1일 캘리포니아 상급법원이 WD의 이의를 인정해 도시바에 오는 28일 2차 심리까지 ‘기밀정보 접근 차단’ 중단을 명령했다. 도시바는 법원 명령에 따라 일부 접근을 해제해 왔다.
도시바는 항소법원의 판결 직후 정보 차단을 재개하며 “WD 직원들이 기밀정보를 불법을 취득해 왔다”고 강조했다.
도시바메모리 매각을 놓고 양측의 대립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지난달 21일 도시바메모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미·일 연합의 본계약 체결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도시바메모리에 대한 의결권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일본 언론들은 “매각 작업 지연 요인이 됐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지통신 보도 후 일본에서는 한미일 연합과 도시바메모리 매각 작업을 저해하는 요소가 사라졌다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SK하이닉스 의결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쓰나카와 사토시(綱川智) 도시바 사장이 SK에는 의결권이 없으며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왔다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고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은 “(의결권 포기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정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WD는 5월 15일 국제상업회의소(ICA) 국제중재재판소에 도시바메모리 매각 금지 중재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15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 매각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캘리포니아 주 고등법원은 지난 14일 매각 중단 가처분 신청 첫 심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는 28일 2차 심리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