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기간 신청이 원칙이지만,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재학생은 재학중 1회에 한해 제한적으로 2차 신청을 허용한다.
백분위 산출방법은 소속 대학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심사 시 재단에서는 소속대학에서 업로드한 성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므로, 성적관련 문의는 소속 대학에 확인해야 한다.
또 국가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마지막학기의 경우 이수학점을 제외하고 심사가 진행되며 4년제의 경우 4학년 2학기가 졸업학기로 인정되며, 4학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심사시 4학년 1학기 성적으로 심사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국가장학금 심사는 소득심사->학사정보심사->선발완료로 진행된다.
장학금 2차 심사결과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사유로 탈락될 경우,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자 본인의 공인증서로 구제신청서 서명 완료 시 재심사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7-1학기부터 계속 재학 중인 2017-2학기 재학생(학사원장 상‘학적: 학부재학생, 학적상태: 재학중’인학생)이 구제신청서 제출대상이다.
한편 소득분위(구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결정한다.
올해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Ⅰ유형 연간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2분위는 520만원,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8분위 67만5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국가장학금 선발이 된 경우 장학금 지급은 다음과 같다.
ㅇ 등록금고지서 학비감면 : 당해학기 등록금에서 장학금액을 제외한 등록금액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발부
ㅇ 등록금 대출이 있는 경우 : 당해학기 대출금으로 자동상환
ㅇ 등록금 대출이 없는 경우 : 소속 대학을 통한 개별 지급
한국장학재단은 2차 신청이 8월 23일경부터 진행예정으로 심사결과가 등록금 납부일정보다 늦어질 수 있어 우선감면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