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률 전 한국거래소 상무의 말이다. 그는 21일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4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의 입장은 김 전 상무의 증언을 통해 무너졌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이 특혜와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가 본연의 업무에 맞게 추진한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 전 상무는 상장 규정 개정과 관련해 “당시 매출액이 적은 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될 수 없었다”며 “한국거래소는 매출액이나 이익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유망기업이 상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적자기업이었기 때문에 유망기업이 아니라고 밝혔다. 상장 직전연도인 2014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손실은 833억원이다. 당시 상장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실적이기 때문에 개정된 것이 ‘특혜’라는 주장이다.
김 전 상무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은 적자기업도 상장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경우 2004년 설립 이후 2010년 적자 상태에서도 나스닥에 상장됐다”며 “거래소는 적자기업의 상장 불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다. 삼성 때문에 진행된 것이 아니다”고 증언했다.
또한 한국거래소에서 삼성 측에 코스피에 상장해달라고 제안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었다. 이 계획을 국내 증권시장으로 선회시키기 위해 삼성 측과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21일 오후 재판에는 김문수 전 승마협회 총무와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