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4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8월 결심을 예정해 놓은 상태다. 이 일정에 지장이 가지 않게 최소한의 추가증거만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문건의 증거 채택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 최소한 청와대에서 실제로 발견됐다는 사실확인이 있어야 한다”며 “입수경위와 작성자 등의 확인과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청와대 문건의 채택여부에 ‘부동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이 부동의 의사를 밝힐 경우 특검은 문건 작성자인 이영상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문건 작성자와 관련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판부가 예정된 다음달 4일 결심 예정일자를 더 이상 늦추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보였기 때문이다.
한편 결심공판은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검찰의 구형으로 진행된다. 결심 후 선고공판까지는 2주일~1개월이 소요된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