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캘리포니아 남성, 55억 스크래치 복권 당첨금 못 받자 소송

공유
0

캘리포니아 남성, 55억 스크래치 복권 당첨금 못 받자 소송

복권위원회 "미성년자 아들이 구입" 당첨금 지급 거절

캘리포니아의 한 남성이 500만달러 스크래치 복권에 당첨됐으나 미성년자 아들이 구입했다는 이유로 복권위원회로부터 상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캘리포니아의 한 남성이 500만달러 스크래치 복권에 당첨됐으나 미성년자 아들이 구입했다는 이유로 복권위원회로부터 상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캘리포니아 남성이 500만달러(55억9500만원)의 복권에 당첨하고도 당첨금을 받지 못하자 캘리포니아 복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현지 시각) KABC-TV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항구도시 롱비치에 사는 워드 토마스는 지난해 10월 주유소에서 그의 10대 아들에게 스크래치 복권을 사오라고 시켰다. 그 중 한 장이 500만달러에 당첨됐으나 캘리포니아 복권위원회는 "이 스크래치 복권은 성인들만 구입할 수 있는데, 토마스의 아들은 16세이기 때문에 상금을 거절한다"고 밝혔다.
토머스는 지난 주 복권위원회와 주유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주유소는 아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성인만 티켓을 살 수 있다고 말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권위원회는 계류중인 소송에 대해 논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