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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리보조작' 도이체방크‧JP모건, 투자자와 1654억 '소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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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리보조작' 도이체방크‧JP모건, 투자자와 1654억 '소송 합의'

도이체방크는 '엔리보' 조작 혐의로 미국에서 제기된 투자자 집단소송에서 7700만달러(860억3980만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자료=도이체방크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도이체방크는 '엔리보' 조작 혐의로 미국에서 제기된 투자자 집단소송에서 7700만달러(860억3980만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자료=도이체방크 홈페이지.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와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이 엔리보(엔화 표시 런던 은행 간 금리)를 조작한 혐의로 제기된 미국 투자자 소송에서 총 1억4800만달러(1654억9360만원)를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손테라캐피탈 마스터펀드, 헤이먼캐피털매니지먼트,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기금(CALSTRS) 등의 투자자는 도이체방크 등 21개 은행과 3개 증권사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엔리보를 조작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2015년 7월 뉴욕 맨해튼 연방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21일(현지 시각) 법원에 따르면 도이체방크가 7700만달러(860억3980만원), JP모건이 7100만달러(793억3540만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으나 두 은행 모두 엔리보 조작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씨티그룹은 이 소송에서 지난해 2월 2300만달러(257억20만원)를 지불하는 것으로 화해했으며, 그후 HSBC홀딩스도 3500만달러(391억900만원)에 합의했다.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인 은행은 UBS, 바클레이즈은행,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그룹(RBS) 등이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