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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검토중… '밤샘 줄세우기' 없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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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검토중… '밤샘 줄세우기' 없어질까?

국토부가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을 권고하는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달 초 수도권에서 분양한 한 오피스텔 견본주택 현장.이미지 확대보기
국토부가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을 권고하는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달 초 수도권에서 분양한 한 오피스텔 견본주택 현장.
[글로벌이코노믹 조항일 기자] 앞으로는 오피스텔 분양도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재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서 업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오피스텔 청약을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현행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피스텔은 별도의 제약 없이 공개모집 규정만 따르면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청약방식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청약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업체가 직접 현장에서 청약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견본주택 청약은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고 청약금도 직접 준비해 가야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아 청약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최근 하남 미사에서 분양한 한 오피스텔은 2000실이 넘는 대단지 청약을 진행하면서 9만1000여건의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자 청약자와 입금액 대조 작업 등이 지연돼 당첨자 발표가 사흘이나 연기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또 청약자 누락 의혹과 청약이 끝난지 한 달이 넘도록 청약금(건당 100만원)이 제때 환불되지 않아 청약자들의 항의 민원이 쇄도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오피스텔 청약을 인터넷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논의중이다.

현행 주택법상 아파트도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돼 있진 않다. 다만 청약통장을 써야 하는 아파트는 1순위 자격 여부와 청약가점제 순위 산정 등을 위해 현실적으로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청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오피스텔만 인터넷 청약을 법으로 의무화하긴 어렵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 권고 등의 방식으로 인터넷 청약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3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지자체에 분양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터넷 청약을 권고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소규모 오피스텔은 청약자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500∼1000실 등 중대형 규모의 오피스텔로 한정해 인터넷 청약을 유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조항일 기자 hijoe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