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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자의 TV법정(14)] 주말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 김영철, 친구 변한수로 신분 위장은 무슨 죄?…공문서·사문서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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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자의 TV법정(14)] 주말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 김영철, 친구 변한수로 신분 위장은 무슨 죄?…공문서·사문서위조죄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KBS2 주말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에서는 이윤석(김영철 분)이 사망한 친구 변한수로 35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가 그려져, 신분세탁은 과연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KBS 방송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KBS2 주말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에서는 이윤석(김영철 분)이 사망한 친구 변한수로 35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가 그려져, 신분세탁은 과연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KBS 방송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KBS2 주말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연출 이재상, 극본 이정선)에서는 주인공 이윤석(김영철 분)이 사망한 친구 변한수로 35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가 그려진다.

이윤석은 과거 살인사고를 목격하고 신고 했으나 되레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출소했다. 이후 전과자로 냉대 받던 이윤석은 미국에 있는 친구 변한수가 함께 사업을 하자고 초대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변한수와 이윤석은 클럽에 놀러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변한수는 사망했고 이윤석은 일주일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런데 사고 전 변한수와 이윤석이 여권이 든 겉옷을 바꿔 입으면서 신분이 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변한수가 이윤석인 줄 알고 사망처리를 한 것.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이윤석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려 했으나 "아이들을 살인자의 자녀로 살게 할 수 없다"는 아내 나영실(김해숙 분)의 호소로 변한수로 35년 동안 살았다.

특히 지난 23일 방송된 42회에서는 큰딸 혜영(이유리 분)이 아버지 변한수가 신분세탁을 한 것을 알고 충격을 받는 장면이 그려졌다.

여기서 이윤석이 변한수로 신분을 바꾸어 살아온 것은 무슨 죄에 해당할까. 또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타인의 이름으로 타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설정은 KBS 주말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뿐만 아니라 영화 '화차'(감독 변영주, 이선균·김민희 주연)에서도 다루어진 내용이다. 실제로 보험회사로부터 생명보험금과 같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무고한 자를 살해하는 범죄사건이 문제되기도 한다.

이윤석은 사회의 고정관념과 편견으로부터 도피하고자 친구인 변한수로 살아온 것일 뿐 금전 취득의 목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김희란 변호사는 "이윤석이 '변한수'의 이름으로 35년간 살아오면서 각종 공문서,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형법상 문서죄와 그에 따른 부수적 범죄 성립으로부터는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형법은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칭한 경우 문서의 종류에 따라 공문서위조죄 또는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하고 있다. 공문서는 공무원이 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의미하며 사문서는 사인(개인)이 작성한 문서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이다.

김희란 변호사는 "공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형법 제225조). 이러한 위조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제229조)"고 밝혔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은 공문서로 볼 수 있는데, 변한수의 주민등록증상 사진란에 이윤석이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한다는 것.

한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신분확인용으로 경찰관 등 공무원에게 제시한 경우 별개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데 공문서부정행사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제230조). 공무원을 상대로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오인,착각, 부지를 일으킨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문제된다(제137조).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231조), 사문서행사죄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제234조). 거주하는 집과 운영하는 가게를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는 과정에서 타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시 변한수의 명의로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김희란 변호사는 "그 밖에 이윤석이 문서를 작성하면서 변한수 명의로 인장, 서명 등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경우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제239조 제1항)도 성립하며 이러한 사인인장 등을 행사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된다(제239조 제2항)"고 강조했다.


김성은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