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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갑질 없애고, 공정경제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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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갑질 없애고, 공정경제 올인

문재인 정부가 새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공정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공고히 했다.이미지 확대보기
문재인 정부가 새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공정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공고히 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임소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새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공정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공고히 했다.

25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과 함께 공정경제가 포함됐다.
공정경쟁을 촉진, 합리적 보상체계 정립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경제하려는 의욕 제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서다.

◇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로 공정한 성장기반 강화

새정부는 먼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법집행 강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간 동등 교섭을 위해 단체구성권 확산(가맹점법 → 대리점법), 노무비 변동시 납품단가 조정신청‧협의권 인정,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새정부는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세부적으로는 주가조작 범죄 엄중 처벌 및 회계법인의 독립성‧객관성 보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하고 금감원 감리주기 단축 및 분식회계․부실감사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 전속고발권 개선, 조사권 일부를 지자체와 분담 등 불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도 수반될 예정이다.

◇ 담합 행위 근절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독과점을 야기하는 각종 진입‧영업규제도 전면 재점검한다.

담합 근절을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과징금 상향, 공익 신고자 보상금 한도 확대(20→30억원) 등 선진국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담합 과징금 부과율 상한은 한국 10%, 미국 20%, 영국‧유럽연합(EU) 30%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 권익증진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원 조성방안도 마련된다. 취약·소외계층의 합리적 경제활동 유도를 위해 경제교육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과도한 경제력집중 완화

새정부는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과세 강화 등 총수일가 편법적 지배력 차단에 나선다.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인적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해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및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한다.

◇ 동반성장 촉진 및 골목상권 보호 강화

아울러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다.

또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을 개시한다.

새정부는 협력이익배분제, 대기업 유통망 공유 등 다양한 동반성장 모델 발굴‧확산,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