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측 변호인단의 말이다. 이들은 28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47차 공판에서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지원한 것이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변호인단은 지난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승마협회 임원교체와 올림픽 승마지원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정유라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독대 당시 정유라 지원을 요청했다가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특검이 ‘전가의 보도’라고 내세우는 안종범 수첩에도 ‘정유라’는 전혀 적혀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삼성 측은 정유라 지원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목적이 아닌 최지성 전 부회장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삼성이 최순실 요청을 거절할 경우,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해 곤욕을 치를 수 있음을 우려해서 진행했다는 입장.
특검은 안종범 수첩과 증언, 말씀자료 등을 근거로 삼성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기업인들의 ‘호프 미팅’을 재판장에서 언급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