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태 애매한 변종 아울렛 규제나서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복합쇼핑몰과 일부 아울렛을 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 면적 3000㎡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됐다. 공정거래법보다 과징금 등 처벌이 엄격하다.
현재 롯데아울렛과 현대아울렛을 비롯한 기존의 대형 유통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형종합소매업’으로 분류돼 이 법이 적용됐다. 하지만 신세계가 프리미엄 아울렛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Simon Property Group)과 합작으로 설립한 신세계 사이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신고 돼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도 신세계 사이먼은 프리미엄 아울렛을 운영하면서 임대 을(乙) 계약 관계를 통해 기본 임대료에 매출액의 10%를 추가 수수료로 받는 계약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세계사이먼은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법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연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사실상 대규모 유통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이 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3000㎡ 이상 점포를 소매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때에도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아울렛, 월2회 휴무 피해갔지만…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내년부터 복합쇼핑몰을 대형마트 수준으로 영업제한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공휴일 2일 의무휴일 지정’ 등 규제를 받는 곳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뿐이다.
아울렛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복합쇼핑몰로 묶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 아울렛은 ‘쇼퍼테이먼트(쇼핑+엔터테인먼트)’로 변하화고 있다. 온라인·모바일 쇼핑이 기존 유통 채널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쇼핑만을 할 수 있는 매장으로는 고객 유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울렛은 기존 이월 상품을 팔던 곳에서 복합쇼핑몰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울렛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다”며 “하지만 휴무가 의무화되면 영업 손실이 클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인력감소와 협력업체의 매출 하락이 발생할 여지도 다분하다”고 전했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