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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유통업계 패닉③] 공정위, 사각지대 ‘변종 아울렛’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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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유통업계 패닉③] 공정위, 사각지대 ‘변종 아울렛’ 잡는다

공정위, 업태 애매한 변종 아울렛 규제할까 주목
아울렛, 월2회 휴무 피해갔지만… 복합쇼핑몰 포함 가능성 있어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복합쇼핑몰과 일부 아울렛을 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신세계사이먼이미지 확대보기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복합쇼핑몰과 일부 아울렛을 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신세계사이먼
[글로벌이코노믹 한지명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백화점과 같이 매출액의 일부분을 추가 수수료로 받는 아웃렛이나 복합쇼핑몰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혀 유통업계는 당황해했다. 그동안 일부 아울렛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또 아울렛도 월 2회 휴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업계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공정위, 업태 애매한 변종 아울렛 규제나서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복합쇼핑몰과 일부 아울렛을 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 면적 3000㎡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됐다. 공정거래법보다 과징금 등 처벌이 엄격하다.

현재 롯데아울렛과 현대아울렛을 비롯한 기존의 대형 유통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형종합소매업’으로 분류돼 이 법이 적용됐다. 하지만 신세계가 프리미엄 아울렛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Simon Property Group)과 합작으로 설립한 신세계 사이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신고 돼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도 신세계 사이먼은 프리미엄 아울렛을 운영하면서 임대 을(乙) 계약 관계를 통해 기본 임대료에 매출액의 10%를 추가 수수료로 받는 계약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세계사이먼은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법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연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사실상 대규모 유통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이 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3000㎡ 이상 점포를 소매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때에도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아울렛, 월2회 휴무 피해갔지만…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내년부터 복합쇼핑몰을 대형마트 수준으로 영업제한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공휴일 2일 의무휴일 지정’ 등 규제를 받는 곳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뿐이다.

아울렛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복합쇼핑몰로 묶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 아울렛은 ‘쇼퍼테이먼트(쇼핑+엔터테인먼트)’로 변하화고 있다. 온라인·모바일 쇼핑이 기존 유통 채널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쇼핑만을 할 수 있는 매장으로는 고객 유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울렛은 기존 이월 상품을 팔던 곳에서 복합쇼핑몰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울렛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다”며 “하지만 휴무가 의무화되면 영업 손실이 클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인력감소와 협력업체의 매출 하락이 발생할 여지도 다분하다”고 전했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