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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오피스 2~5위 상영횟수 합쳐도 1위 군함도에 못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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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오피스 2~5위 상영횟수 합쳐도 1위 군함도에 못미처

군함도, 홀로 상영 횟수 1만 이상·스크린 37% 점유

영화별 스크린 수 및 상영 횟수 /그래픽=노혜림 디자이너이미지 확대보기
영화별 스크린 수 및 상영 횟수 /그래픽=노혜림 디자이너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개봉 이틀 만에 관객수 155만 명을 넘긴 영화 ‘군함도’가 홀로 상영 횟수 1만 이상에 스크린 37%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CJ엔터테인먼트가 다시 갑질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영화 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영화 ‘군함도’는 개봉 이틀 만에 누적 관객 수 155만 2302명을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다. 뒤이어 ‘슈퍼배드3’, ‘덩케르크’, 스파이더맨: 홈커밍‘, ’47미터‘가 5위권에 차례로 자리했다.
영화가 흥행을 이어갈수록 독과점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군함도’는 개봉일인 지난 26일 2027개의 스크린을 점유했다. ‘슈퍼배드3’는 810개, ‘덩케르크’와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각각 628개와 429개 스크린을 차지했다. 세 영화 스크린 개수를 합쳐도 ‘군함도’에 미치지 못한 셈이다.

다음 날인 27일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군함도는 이날 1만 214회 상영했고, ‘군함도’와 같은 날 개봉한 ‘슈퍼배드3’는 3130회에 그쳤다. ‘덩케르크’와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2125회, 760회를 기록했다.

관객들은 “다른 영화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6일 오후 2시 이후 CGV강남점에서 볼 수 있는 영화는 ‘군함도’와 ‘덩케르크’ 뿐이었다.

한 누리꾼은 “김치찌개 먹고 싶어도 온동네 식당에서 짜장면만 파는데 짜장면 매출이 높은 건 당연한거지… CJ독점구조를 깨야 영화 산업이 살아날 거다”라고 배급사인 CJ E&M을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CJ CGV는 지난 2014년 비슷한 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과 검찰고발을 당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롯데시네마와 CJ CGV가 계열사인 CJ E&M과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23억 원과 3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검찰에 이를 고발했다.
CJ CGV와 롯데시네마는 소비자 피해를 직접 보상하고 불공정 행위를 고치겠다고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하지만 지난 2월 CJ CGV와 롯데시네마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CJ CGV와 롯데시네마는 특정영화(메이저배급사의 대작)에 대한 스크린점유율 제한 검토와 독립·예술 다양성 영화 전용관을 확대 개설하는 등 개선책을 내놨다.

과징금과 시정명령 취소 판결이 나오자마자 같은 일을 반복되면서 CJ CGV는 이번에도 갑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