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영화 ‘군함도’는 개봉 이틀 만에 누적 관객 수 155만 2302명을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다. 뒤이어 ‘슈퍼배드3’, ‘덩케르크’, 스파이더맨: 홈커밍‘, ’47미터‘가 5위권에 차례로 자리했다.
‘군함도’는 개봉일인 지난 26일 2027개의 스크린을 점유했다. ‘슈퍼배드3’는 810개, ‘덩케르크’와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각각 628개와 429개 스크린을 차지했다. 세 영화 스크린 개수를 합쳐도 ‘군함도’에 미치지 못한 셈이다.
다음 날인 27일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군함도는 이날 1만 214회 상영했고, ‘군함도’와 같은 날 개봉한 ‘슈퍼배드3’는 3130회에 그쳤다. ‘덩케르크’와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2125회, 760회를 기록했다.
관객들은 “다른 영화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6일 오후 2시 이후 CGV강남점에서 볼 수 있는 영화는 ‘군함도’와 ‘덩케르크’ 뿐이었다.
한 누리꾼은 “김치찌개 먹고 싶어도 온동네 식당에서 짜장면만 파는데 짜장면 매출이 높은 건 당연한거지… CJ독점구조를 깨야 영화 산업이 살아날 거다”라고 배급사인 CJ E&M을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CJ CGV는 지난 2014년 비슷한 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과 검찰고발을 당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롯데시네마와 CJ CGV가 계열사인 CJ E&M과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23억 원과 3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검찰에 이를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 2월 CJ CGV와 롯데시네마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CJ CGV와 롯데시네마는 특정영화(메이저배급사의 대작)에 대한 스크린점유율 제한 검토와 독립·예술 다양성 영화 전용관을 확대 개설하는 등 개선책을 내놨다.
과징금과 시정명령 취소 판결이 나오자마자 같은 일을 반복되면서 CJ CGV는 이번에도 갑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