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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더리움,가상화폐 영업하려면 5억 이상 갖춰 인가 받아야…규제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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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더리움,가상화폐 영업하려면 5억 이상 갖춰 인가 받아야…규제도입 추진

비트코인 이더리움등 규제 사각지대인 가상화폐와 관련, 영업활동을 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투자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비트코인 이더리움등 규제 사각지대인 가상화폐와 관련, 영업활동을 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투자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비트코인 이더리움등 규제 사각지대인 가상화폐와 관련,영업활동을 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투자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통화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통화취급업자를 가상통화매매업자, 가상통화거래업자, 가상통화중개업자, 가상통화발행업자, 가상통화관리업자로 세분하고 각각의 업을 영위하려면 최소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 중 가상화폐거래소라고 불리는 가상통화거래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보호를 위해 이용자들의 가상통화예치금을 별도의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 즉 보험이나 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은 이어 가상통화취급업자의 가상화폐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등을 금지했다.

박 의원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통화의 시세가 급등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통화거래소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다단계투자사기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가상통화를 이용한 코인공개(ICO)에 대해 증권법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용자보호를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