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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주택 건설용지 추첨방식 도입…임대료 상승 제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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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주택 건설용지 추첨방식 도입…임대료 상승 제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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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조항일 기자] 앞으로는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 건설 용지가 저렴하게 공급되고 공공임대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입찰경쟁에 따른 낙찰가율 상승을 막아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출자 지분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한다.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 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임대주택 공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조항일 기자 hijoe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