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출자 지분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한다.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 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임대주택 공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조항일 기자 hijoe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