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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신진섭 기자] ‘진공상태’ 게임 아이템 소유권…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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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신진섭 기자] ‘진공상태’ 게임 아이템 소유권…법 제정 시급

산업부 신진섭 기자
산업부 신진섭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신진섭 기자] “아니 누구 맘대로 아이템을 삭제시켜?”

3일 엔씨소프트 모바일 MMORPG ‘리니지M’ 게시판이 난리가 났다. 현금으로 구매한 아이템이 얼마 뒤에 삭제된다는 공지가 올라왔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는 미리 아이템 정보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렸다고 밝혔지만 이용자들의 불만은 좀처럼 가라앉을 줄 모른다. 현금을 구매했기 때문에 게임 아이템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는 전제가 사고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 아이템.’ 현재의 게임 아이템 소유권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대부분 게임회사 약관을 살펴보면 이용자들은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받을 뿐이지 아이템 소유권은 전적으로 회사에 속한다.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 십 만원 상당을 지불하고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들다.

게임 산업이 날로 성장하고 게임 이용자 층도 넓어지며 관련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3일 콘텐츠 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 10건 중 9건이 게임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161건이었던 아이템‧캐쉬의 거래‧이용피해 부문은 올해 상반기까지 203건으로 증가했다. 이 추세라면 작년 대비 3배 가까이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법은 사실상 ‘진공상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부문은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뿐이다. 아이템 소유권의 주체와 한계에 대한 법 제정에는 누구도 칼을 뽑아들지 않고 있는 상태다. 법이 없으니 약관이 그 자리를 대체한다.

가상화폐를 놓고 정치권에서 관련법을 내놓기 위해 동분서주다. 가상화폐를 법의 테두리 안에 넣어야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인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게임 아이템도 데이터로 구성된 가상의 재화라는 점에서 가상화폐와 다르지 않다. 하이데거는 “언어는 사고의 집”이라며 인간의 사고의 범주는 언어의 한계에 따른다고 주장했다. 법은 사회의 언어다. 게임 아이템의 성격과 소유권에 대해서 하루 빨리 관련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