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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차익과세 강화, 큰손에 미풍일까? 태풍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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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차익과세 강화, 큰손에 미풍일까? 태풍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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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시 외국인 누적 순매매대금 추이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주식 양도차익과세 등 세제개편안과 맞물려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다. 세제개편안의 내용보다 시행에 따른 투자심리위축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이다. 세제개편안 그 자체로 봤을 때 큰손인 외국인, 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증시에도 그 후폭풍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투자심리에 부정적, 2021년 4월 시행 대규모 출현가능성 제한


주식시장과 직접적 관련있는 부분은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 인상과 대주주 범위 확대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2018년 1월부터 현행 20%인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과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로 인상된다.

또 대주주로 간주되는 주주의 범위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부터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을 막론하고 종목당 보유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세율도 인상되고 과세 대상도 확대되었기 때문에 투자심리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실제 세법개정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3일 코스피는 1.68%(40.78p) 급락한 2386.65로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급락을 야기할 만큼 악재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서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 충격은 대주주 보유액 기준이 3억원으로 예상 대비 크게 낮아진 데에서 비롯됐다”며 “하지만 추가된 규제는 2021년 4월부터 시행되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해당되지 않아 단기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보유지분이 대규모로 출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박성현 삼성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확대의 경우, 연말 과세 회피를 위한 일시적인 매도세 강화를 예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벤트드리븐(event-driven) 성격일 뿐 펀더멘털과 무관한 이슈다”고 평가했다.

외인, 기관 등 큰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국내주식운용 공모 집합투자기구(펀드)에 적용되는 과세대상 소득은 배당이익이다. 쉽게 말해 양도차익과 평가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중과세 회피조항 외국인 타격 거의 없어


비슷한 맥락으로 외국인의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우려도 기우에 가깝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외국인(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상장주식에 대해 외국인은 대주주로 분류가 될 경우에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데, 대주주 분류 기준을 기존에 25% 지분 보유에서 5% 이상 지분 보유일 경우로 범위를 확대하는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91개국과 체결한 조세조약 중 이중과세의 회피 조항으로 인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 범위가 확대(25%→5%)되어도 대부분이 영향을 받지 않다”며 “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는 장기 이슈로 외국인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서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예상하지 못한 깜짝 규제라기보다는 정부가 2011년부터 추진해온 조세정의 실현 정책의 연장선으로 파악하는 것이 맞다”며 “.해외 사례를 고려하면 국내 주식거래 및 양도소득 관련 세제 역시 증권거래세를 완화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는 쪽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법개정이 증시의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만큼 급락한 코스피도 정상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성현 삼성증권 연구원은 “일시적으로 무너진 수급과 심리를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이 한 달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법인세증세로 인한 이익 감소 효과(1.6% 수준)를 제외하고 펀더멘털이 훼손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고점 대비 100포인트 가량 조정(4% 수준)을 반영한 2300선 중반 수준을 지지선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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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이후 국적별 외국인 순매수, 조세 조약 체결 여부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