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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호'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실효성 논란 속 ‘추가 제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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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호'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실효성 논란 속 ‘추가 제재’ 예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오른쪽)와 매슈 라이크로프트 영국 대사가 5일(한국시간 6일 새벽)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관련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거수 표결에서 손을 들어 찬성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오른쪽)와 매슈 라이크로프트 영국 대사가 5일(한국시간 6일 새벽)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관련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거수 표결에서 손을 들어 찬성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라영철 기자] 유엔이 결의한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는 앞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로 평가됐던 2321호보다도 훨씬 강력하다는 게 세계 각국의 중론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주말인 5일(현지시각) 순회 의장국 이집트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 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도 차단된다.

또 단군무역회사에서 해외업무를 총괄하는 장성남과 고려광선은행의 조철성 등 9명의 개인, 아프리카에서 동상을 제작·판매해온 ‘만수대 해외프로젝트 회사 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개 기관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했다.

국제사회는 이번 조치로 북한에 대한 연간 10억 달러(1조 1260억 원)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3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 규모다.

2371호는 북한의 핵심 자금줄인 석탄 수출에 타격을 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이같은 제재안은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개발에 관련한 협상에 나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북한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으로의 원유수출 금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벽'을 넘지 못해 제외돼 새 대북 제재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이번 결의를 주도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이 주목된다. 헤일리 대사는 "이번 제재로 북한은 더욱 더 급속히 위험해지고 있다"면서도 "추가적인 액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미국이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의 하나로 추진했던 원유수출이 제외됐다는 점이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특히 헤일리 대사의 발언은 북한이 유엔 결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발사를 강행할 경우 미국의 추가 제재가 추진될 수 있음을 예상케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안보리가 결의를 통해 북한의 최근 ICBM급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 것과 북한이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한 점도 이같은 분석에 무게를 더한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이번까지 총 8차례 이뤄졌다.

한편,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돌발행동 중단을 촉구하면서도 미국에을 겨냥해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슈의 해결을 가져오지 못한다"면서 한국내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