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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123일➁] 특검이 밝힌 삼성의 해결현안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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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123일➁] 특검이 밝힌 삼성의 해결현안 3가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과정. 그래픽=글로벌이코노믹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과정. 그래픽=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청탁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현안으로 3가지를 꼽는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삼성바이로직스 상장 등이다.

특검은 삼성이 이 3가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 등에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과정을 보다 유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 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말이다. 이 부회장뿐만 아니라 삼성 측의 주장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양사 합병은 미래가치를 제고해 궁극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성장 정체로 인한 영업가치 하락에 대응해 사업 다각화와 신사업 추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이 부회장은 지난 2일 피고인 신문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나의 지배력 강화와 연관돼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합병은 양사 결정에 따른 것이다. 지배력 강화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특검은 양사 합병이 오너 일가가 최소한의 자금으로 핵심 계열사의 지배권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봤다. 합병을 통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산정된 것을 지적했다. 양사 합병 전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3%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그러나 2015년 9월 1일 통합 삼성물산이 출범한 이후 이 회사의 지분 16.40%를 보유하게 돼 경영승계와 관련 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삼성 측은 양사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와 무관하고 통합 삼성물산의 신용등급이 올라갔던 점을 들어 분명한 시너지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합병 전 삼성물산의 신용등급은 AA_다. 반면 통합 삼성물산은 출범 직후 AA+로 신용등급이 2단계 상승했다.

◇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IFRS4 2단계 도입 선제대응 위한 것


특검이 제시한 삼성의 경영승계 작업 2순위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다.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이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추가자금 투입 없이 지분율을 두 배 늘리려했다는 의견이다.

반면 삼성 측은 지배구조 투명화와 금융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2020년 도입 예정인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 중 IFRS4 2단계 도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이 삼성생명이라는 것. 해당 제도 도입에 따라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RBC)이 빅3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다는 반론이다.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삼성생명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확충금액으로 22조5000억원이 필요하다. 반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삼성생명의 3분의 1 수준인 7조1000억원, 6조1000억원이 투입되면 된다. 삼성생명이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던 핵심 이유다.

그러나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은 계획 단계에서 중단됐다. 최대 쟁점이던 유배당 계약자 보호 문제에 따른 주식 처분 기간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처분 기간으로 2년을 제시했고 삼성 측은 5+2년을 제시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거래소의 신규상장 중 가장 성공적인 활동”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은 한국거래소 입장에서 신규상장 중 가장 성공적인 활동이다. 특혜나 의혹으로 비쳐지는 것이 당시 실무자 입장에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

김병률 전 한국거래소 상무의 말이다. 그는 지난달 21일 43차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이 청와대와 삼성 측의 대가 관계에 따른 특혜로 봤다. 지난 2015년 11월 4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시행세칙 개정이 삼성을 위한 혜택이라는 것.

하지만 바이오로직스 상장을 담당했던 김 전 상무는 상장 규정 개정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수 없음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매출액이나 이익 요건 등을 떠나 유망기업을 상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것.

아울러 거래소는 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위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쳤다. 삼성은 바이오로직스를 신성장동력으로 점찍어 집중 육성하고 있었다. 상장과정에 특혜가 없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이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안종범 수첩에는 ‘바이오’라는 단어가 다수 존재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이 단어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와 관련된 것이 아닌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재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