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조규봉 기자] 무죄를 주장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재판부는 12년을 구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수백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돼 '세기의 재판'이라는 닉네임까지 얻으면 이목이 집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20분경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12년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은 10년을 구형 받았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10년을,
한편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재판장으로 들어오면 박사모 지지자들로 보이는 이들에게 물세례를 받기도 했다.
조규봉 기자 ck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