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은 공판 시작전부터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박영수 특검팀이 재판장 안으로 들어오는 가정에서 물세례를 맞는 가하면, 크고 작은 폭행사건 등으로 시끄러웠다. 살벌하고 시끄러운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진걸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12년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장(사장)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혐의를 정확히 입증한 것도 아니고, 증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점에서 형량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제 법원은 곧 향후 한달 내에 선고를 할 예정으로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 혹은 형량이 더 감형 될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측은 내심 법원의 판단에 최대한 귀를 기울일 예정이다.
조규봉 기자 ck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