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문 현장은 전남, 경남도 등 남부 일부지역이다.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전남 36.4%, 경남 36.8% 수준이다.
피해농가에는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 33억원과 관련, 50%이상 피해농가는 2년간, 30%이상 50%미만 피해를 입은 농가는 1년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조치한다.
또한 가뭄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한 농가를 포함하여, 피해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복귀와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가뭄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잔여가뭄대책 예산을 조기에 추가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