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가구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관리 주체가 가구 내 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리 주체는 입주자 등에게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관련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가능해진다.
입주자에게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의 의무가 주어지며 관리 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권고에 협조할 의무도 생긴다. 간접흡연 피해가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등 징벌조항은 없다.
조항일 기자 hijoe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