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피의자 A 양의 수감 동료의 증언 내용을 보도했다. 그는 피의자 김양이 다리를 꼬고 콧노래를 흥얼 거렸다면서 “변호사가 얘기를 들어보더니 5~7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밖에 형 안 받는대요. 전 희망이 생겼어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양은 범행이 있었던 3월 29일, 본인의 트위터에 “뭐야 우리 동네에서 애가 없어졌대”라는 내용을 글을 게시했다. 범행 일주일 전부터는 “머리채 잡고 벽에 내려 찍는 게 가장 덜 아파 즉시 기절하거든”, “신경 자르기 전에 목을 자르는 과정에서 좀 고통스럽지 않을까” 등 살인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트위터에 적었다.
현재 김 양 측 변호인은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병이 발현돼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정신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아스퍼거증후군은 사회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고, 행동이나 관심 분야, 활동 분야가 한정되며 같은 양상을 반복하는 상동적인 증세를 보이는 질환이다. 일각에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면 형량을 더 낮출 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적 위장'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10일 공판에서 김 양 변호사는 “범죄는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양은 3월2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만난 초등학생 여아가 ‘엄마에게 전화할 수 있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자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