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디딤돌대출, 실거주자에게만 시행…1년이상 거주 의무

공유
0

디딤돌대출, 실거주자에게만 시행…1년이상 거주 의무

디딤돌대출 대출대상 개선(안)이미지 확대보기
디딤돌대출 대출대상 개선(안)
[글로벌이코노믹 조항일 기자] 앞으로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만 실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로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국토부는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치료, 근무지 이전 등으로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항일 기자 hijoe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