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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발허가 편의 봐주고 ... 검찰, 한규호 횡성군수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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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발허가 편의 봐주고 ... 검찰, 한규호 횡성군수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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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한규호 횡성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김현철 지청장)은 1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한규호 횡성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횡성군청 공무원 이모(50)씨를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 누설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군수는 지난 2015년 부동산 개발업자 A씨와 B씨로부터 전원주택단지 개발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골프접대와 수백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한규호 횡성군수를 뇌물수수 혐의 등의 비리 정황을 포착해 소환, 조사해왔다.

한 군수는 부동산개발과 기업에 특혜를 준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