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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에 청탁에 그쳤다면 처벌 대상안돼"... 삼성청탁 문자 위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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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에 청탁에 그쳤다면 처벌 대상안돼"... 삼성청탁 문자 위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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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전현직 언론사 기자 등이 과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장충기 차장에게 취업 청탁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최근에는 여권을 중심으로 수사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과연 이런 청탁을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을까.
법조계서는 “돈이 오간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돈을 준 사람은 배임중재, 돈을 받은 사람은 배심수재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청탁에 그쳤다면 처벌대상이 될수 없다”고 한다.

우선 청탁을 받은 사람이 민간기업인이라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검은 해당 메시지들을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해 놓은 상태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