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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공인중개사 시험접수, 오늘부터 큐넷 접속 원서접수…시험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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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공인중개사 시험접수, 오늘부터 큐넷 접속 원서접수…시험방법은?

큐넷 홈페이지
큐넷 홈페이지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원서접수가 14일부터 23일오후6시까지 10일간 실시한다.

원서교부는 규넷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원서접수는 인테넷으로만 접수한다.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시험은 오는 10월 28일 토요일에 치러지며 합격자는 11월 29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알서 지난 6월 19일 큐넷 홈페이지에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공고 안매내문을 공지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시행일 : 2017. 10. 28(토)

▲응시자격 : 제한 없음
단,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6조(결격사유)에 따라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기자격취득자는 제외

▲2017년도부터 공인중개사 2차시험 과목 분리
2차 시험 3과목(150분)을 2과목(100분), 1과목(50분) 으로 분리 시행
- 2과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법)
- 1과목(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시험문제 출제 기준일
- 법률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적용

▲시험방법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제1차 시험 100분, 제2차 시험 150분[100분, 50분 분리시행])에 구분 하여 시행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2차 1교시 : 2과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 2교시 : 1과목(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