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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한시적으로 LTV 60% 허용…2년내 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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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한시적으로 LTV 60% 허용…2년내 처분해야

8·2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인근 공인중개사./사진=조항일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8·2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인근 공인중개사./사진=조항일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조항일 기자] 초강력 대책이 담긴 8·2 부동산 대책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주택자들을 위해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대책 이전에 계약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대에는 기존 집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그대로인 60% 범위에서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정부부처는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금융 규제와 관련해 시중은행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부 지침을 배포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었던 무주택자의 조건에 '선의의 실수요자'를 명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3일 이전에 계약한 1주택 세대인 차주는 무주택 세대인 차주와 동일하게 예외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대책 이전 1주택 세대는 일반 대출의 경우 1주택 세대가 이사를 위해 새로 신규 대출을 받으면 기존 집을 2년 내에 팔아야 한다. 집단대출도 소유권 등기 후 2년 이내에 옛 집을 처분해야 한다.

모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금 납부나 청약신청 등 확실한 절차를 진행했어야 한다. 대출 액수가 줄어 계약금을 포기했거나 청약 기회를 상실할 정도의 피해가 우려되는 점도 확인돼야 한다.

이와 별도로 서울 강남구 등 11개구와 세종시인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증액이나 은행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역시 LTV를 60%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투기지역 재지정된 3일 이후 모든 LTV는 40%로 강화돼 적용해 왔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받아들였다. 당국은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기존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생애최초 구입자 역시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소득 인정 범위를 각각 1000만원 상향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가 투기지역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LTV 5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조항일 기자 hijoe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