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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꿈틀꿈틀’… 은산분리 등 제도 완화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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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꿈틀꿈틀’… 은산분리 등 제도 완화 선행돼야

카카오뱅크의 인기 비결중 하나인 카카오 체크카드다. 카카오뱅크는 자사의 카카오프랜즈 케릭터를 활용한 차별화된 체크카드 디자인을 선보이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카카오뱅크 출범이 20여일 지났지만 아직도 접속자 폭주로 원활한 서비스가 제한 받고 있으며 체크카드 발급에도 최소 2주의 시간이 걸린다.이미지 확대보기
카카오뱅크의 인기 비결중 하나인 카카오 체크카드다. 카카오뱅크는 자사의 카카오프랜즈 케릭터를 활용한 차별화된 체크카드 디자인을 선보이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카카오뱅크 출범이 20여일 지났지만 아직도 접속자 폭주로 원활한 서비스가 제한 받고 있으며 체크카드 발급에도 최소 2주의 시간이 걸린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본격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시대가 열렸다. 카카오뱅크 돌풍에 잠잠했던 케이뱅크까지 다시 살아났다. 시중 금융권에 확실한 메기효과를 보이면서 금융당국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인가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간에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의 플레이어’ 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올해 신규인가가 승인되더라도 실제 영업은 내년 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승인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2015년 11월 예비인가를 받고 올해 4월 3일과 7월 27일에 각각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선례가 있기 때문에 영업 시작일을 앞당길 수 있지만 기존 인터넷전문은행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욱 차별된 서비스를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쏠린다. 먼저 거론되는 곳은 2년 전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업체다. 인터파크를 주축으로 한 SK텔레콤, GS홈쇼핑, BGF리테일 등 14개사의 컨소시엄과 다음카카오의 경쟁 포털인 네이버가 유력 후보로 부상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에 지분이 없는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미래에셋 등의 참여가 점쳐진다.

이 중 네이버가 최종 진출을 추진하면 미래에셋대우와 컨소시엄을 이룰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두 회사는 지난 6월에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사의 주식을 5000억원치씩 매입했다.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와 더불어 ‘은산분리’ 완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중 금융사가 아닌 ICT기업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현행 10%로 제한된 지분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다. 현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지분을 4%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가 승인하면 의결권 없는 지분을 포함해 10%까지 가능하다. 이 규제에 막혀 KT나 카카오는 돈이 넘쳐도 인터넷은행에 실탄을 공급할 수가 없다.

이미 케이뱅크는 수신액 6900억원, 여신액 6300억원을 달성했고 카카오뱅크는 수신액 9960억원 여신액 7700억원을 넘어섰다. 문제는 예대율이다. 예대율은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인데 안정적인 수치는 80% 수준이다. 케이뱅크는 이를 훌쩍 넘어섰고 카카오뱅크도 임박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케이뱅크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주식 2000만주를 새로 발행해 자본금 규모를 1000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연말까지는 15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도 출범 2주째인 지난 11일 5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결정했다. 반년이나 빠른 증자다. 이사회 최종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당분간 여력은 생겼지만 주택담보대출까지 시행되면 금세 자본이 바닥날 수도 있다. 신규 인가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한 경쟁을 부추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체 파이를 키워주는 일도 꼭 필요해 보인다.

현재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50%까지 늘리는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고 5년마다 재심사를 받게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등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