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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입소시 주의사항· 불참자에 대한 조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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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입소시 주의사항· 불참자에 대한 조치 공지

사진=예비군 홈페이지
사진=예비군 홈페이지
본격적인 예비군 훈련 시즌을 맞아 포털에선 네티즌들이 예비군 훈련조회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예비군 훈련조회 사이트에선 기존에 우편으로 통지받았던 예비군 훈련 일정을 인터넷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예비군 훈련조회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성명, 주민번호, 거주 지역을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조회를 통해 본인의 예비군 훈련 시기를 알 수 있다.

11월말까지 실시되는 2017년도 동원훈련 대상인원은 약 60여만명이다.

예비군 홈페이지에 따르면 예비군훈련 입소시 입소시간 이후 도착자는 입소가 불가하며, 훈련은 무단불참 처리된다.
(동원훈련, 간부/공군 동미참 입영훈련, 소집점검훈련 제외)

다만, 고발차수의 경우에 도착이 확인된 분은, 한 해에 1회 신고불참으로 처리되며 정시에 입소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훈련간 핸드폰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규정에 의해 퇴소 처리가 될 수 있다.

금년도 예비군훈련 대상은 1년차 부터 6년차까지이며, 동원지정자는 동원훈련 2박3일(28H), 동원미지정자는 동미참훈련 3일(24H)과 전·후반기 작계훈련(12H)으로 총 36H의 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5~6년 차 중 동원 미지정자는 기본훈련 8H, 작계훈련 12H을 이수해야 한다.

예비군훈련 연기는 예비군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14개 사유로 제한하고 있다.

그중 직장업무와 관련해서는 공사단체의 필수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당해기관 또는 직장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로 타인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 연기가 가능다.

연기절차는 소집일 전일까지 소속예비군중대에 신청하되 인터넷, 팩스, 방문, 우편신청도 가능하며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시는 구두신고 후 3일 이내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기신청은 가능하지만 예비군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석할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