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중국 강경파’이자 보호무역주의자로 알려진 라이트하이저는 레이건 행정부 USTR 부대표로 20여개의 FTA 체결에 참여한 통상 전문가이며 당시 슈퍼 301조 시행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US스틸 등 미국의 철강회사를 대변해 중국 등 해외 기업에 ‘징벌적 관세’ 부과를 주장하는 무역 변호사로 수십 년간 일해 온 라이트하이저는 지난 5월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통상시장에 데뷔했다.
올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USTR 대표에 내정된 라이트하이저는 “미국인 노동자를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임무에 헌신해 모든 미국인에게 혜택을 주는 더 좋은 무역협정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준 청문회에서는 미국이 당면한 주요 무역 문제 중 하나로 ‘중국’을 꼽으며 “WTO는 중국의 산업정책과 관련된 사례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비난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16일 개시되는 가운데 라이트하이저는 지난달 NAFTA 재협상 가이드라인에 ‘환율조작금지’ 조항을 포함시켰다.
대선 기간 동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후 중국의 북핵 역할을 촉구하며 환율조작국 지정을 접은 상황에서 라이트하이저가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앞두고 캐나다·멕시코와 NAFTA 재협상에 나서는 라이트하이저가 “엄청난 규모의 대미 흑자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한 한국에 어떤 잣대를 들이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