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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고래 싸움’에 韓 ‘새우등’ 터질라···미·중 통상분쟁에 유탄 맞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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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고래 싸움’에 韓 ‘새우등’ 터질라···미·중 통상분쟁에 유탄 맞는 한국

무역협회 "美-中 무역전쟁 시 한국 수출업계 타격, 최악의 상황 대비해야"

한국무역협회는 한국 기업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대중(對中) 무역제재 조치를 부과할 경우 중국이 강력히 보복하는 전면적 통상 분쟁이 전개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16일 밝혔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무역협회는 "한국 기업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대중(對中) 무역제재 조치를 부과할 경우 중국이 강력히 보복하는 전면적 통상 분쟁이 전개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발발할 경우 유탄은 한국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조사로 인해 두 나라 사이 통상 분쟁이 격화될 경우 한국 수출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 기업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대중(對中) 무역제재 조치를 부과할 경우 중국이 강력히 보복하는 전면적 통상 분쟁이 전개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 여부 검토를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했다.

미국은 조사 결과에 따라 '통상법 301조'를 적용해 관세부과와 수입 수량제한 등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법 301조’란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 301~309조를 말한다. 외국의 무역장벽을 조사하고 일방적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이다.

1988년 종합통상법에서는 제310조의 내용이 강화돼 이를 ‘슈퍼 301조’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반 301조보다 더욱 광범위한 무역보복이 가능한 '슈퍼 301조' 부활도 추진 중이다. 이 조항이 부활할 경우 특정 품목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가 가능하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 조치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강도 높은 개입을 요구하고 미국 우위의 무역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301조의 목적은 불공정 관행에 대한 직접적 제재보다 미국과의 협상(양자 협의)을 강요함으로써 무역장벽과 그에 따른 미국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얻어내는 데 있다.

협회는 무역제재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최종 목적지가 미국인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성장둔화로 인한 내수 위축과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수출 둔화도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대미 보복 무역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반발하면서 두 나라 사이 통상마찰이 커질 것이라는 게 무협 측 설명이다.

무협 관계자는 “오는 10월 당 지도부 개편 등 중국의 내부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응하지 않고 '강 대 강' 대결 구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대중 무역제재 조치를 부과할 경우, 중국이 강력히 보복하는 전면적 통상 분쟁이 전개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301조’ 외에도 중국을 제재할 다양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기업의 인수∙합병을 제한하는 ‘대미 투자 제한(Exon-Florio)법’이 있다.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를 통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기업의 미국 내 기업 인수‧합병을 제한하는 법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조치를 할 때까지 중국 기업의 미국 내 기업 인수·합병 승인을 유보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바 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을 제한하는 ‘무역확대법 232조’도 있다. 이는 수입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관세나 수량 제한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법이다.

현재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철강 수입제품에 대한 232조 조사가 완료돼 백악관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결과 발표가 보류된 상태다. 이는 미국 내 수요기업, EU 등의 보복 조치 시사, 미국 내 경제전문가들의 우려 등이 결과 발표를 보류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미·중 통상관계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노력과 함께 미국과의 민관 통상협력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중국을 겨냥한 규제가 한국에 확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