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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파산법원, 다카타 에어백 부상자 소송 '90일 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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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파산법원, 다카타 에어백 부상자 소송 '90일 정지' 명령

BMW∙포드∙혼다∙도요타 등 주요 자동차 업체들 환영

다카타산 에어백 폭발 사고로 지금까지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180명이 부상당했다. 부상자들이 제기한 배상 소송에서 미 연방파산법원은 다카타에 대해 파산 개편을 통해 호흡할 수 있도록 90일 정지를 명령했다. 자료=다카타이미지 확대보기
다카타산 에어백 폭발 사고로 지금까지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180명이 부상당했다. 부상자들이 제기한 배상 소송에서 미 연방파산법원은 다카타에 대해 파산 개편을 통해 호흡할 수 있도록 90일 정지를 명령했다. 자료=다카타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미국 연방파산법원이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한 일본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다카타에 대해 파산 개편을 통해 호흡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연방파산법원은 16일(현지시각) 다카타의 에어백 결함으로 부상당한 미국의 피해자가 미국 법인 TK홀딩스(takata corporation tk holding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90일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다카타는 사업 매각 등의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6개월간의 금지를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독일 BMW, 미국 포드자동차, 일본 혼다와 도요타 등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지지하고 있었다.

델라웨어주 윌밍턴 파산법원의 브렌든 섀넌(Brendan Shannon) 판사는 개인이 제기한 소송 외에도 하와이, 뉴멕시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의한 소송에 대해 90일간의 휴업을 허락했다. 하지만 여러 주에 걸쳐있는 48건의 연방법원 관할 사건에 대한 재판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정지 명령을 적용하지 않았다.

섀넌 판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며, 다카타 측에 '한숨 돌릴 유예'를 주는 것은 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번에 내린 금지 명령은 11월 15일까지 유효하다.

현재까지 다카타산 에어백의 인플레이터가 과도한 힘으로 폭발한 사고로 전 세계적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180명이 부상당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부상자를 대표하는 파산 관리위원회는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이번 조치로 피해자의 배상 청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인 에어백 리콜 문제로 파산 지경에 이른 다카타의 3월 말 기준 부채 총액은 약 3800억엔(약 3조8734억원)에 달했으며 자동차 회사가 대납한 리콜 비용을 더하면 1조엔(약 10조1910억원)을 넘어섰다. 다카타는 결국 지난 6월 26일 도쿄 지방법원에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했으며, 동시에 미국 자회사 TK홀딩스 또한 미국 연방 파산법 11조 적용을 요구했다.

현재 라이벌이었던 키 세이프티 시스템즈(KSS)가 스폰서가 되어 기업 재건에 앞장서고 있다. KSS는 중국 자동차 부품회사 닝보 쥔셩전자(均胜电子)에 편입된 자회사로서 1750억엔(약 1조7836억원)을 투입해 새 회사를 설립한 뒤 내년 3월 이내에 다카타의 리콜 원인이 된 부품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해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