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점번호는 소방·경찰 등 기관별로 각각 사용하던 위치표시 체계를 국가에서 국토 또는 이와 인접한 해양을 100㎞, 1㎞, 100m, 10m 단위까지 격자형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산악·해안 등 도로명주소가 없는 곳, 철문, 수문, 방파제 등 시설물이 있는 곳, 인명피해 등 사고발생 빈도가 높아 국가지점번호의 설정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앞으로 관내 도로명주소가 없는 산악 등 비거주 지역 위험지구에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를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도윤 기자 1556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