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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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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처리 합의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부터 시계방향) 원내수석부대표,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부터 시계방향) 원내수석부대표,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가 17일 장기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8월 임시국회 본 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4당은 또 12월 1일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특별감찰관 3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공통으로 내건 공약의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김선동(자유한국당)·권은희(국민의당)·정양석(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원내대표 회동에서 (8월 임시국회를) 18~31일 2주간 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지었고 오늘은 오는 31일 본회의 안건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두 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사퇴 여부를 본 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방안에 공조키로 한 것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공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유정 후보자 진퇴 문제가 마무리된 뒤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표결에 맡기자고 했는데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되든 가결되든 대통령은 이유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유정 후보자의 (지명) 강행 여부를 지켜본 뒤 김이수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