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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 소송 패소에 로드FC “잘못 인정하고 사과해라”… 무고죄 어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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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 소송 패소에 로드FC “잘못 인정하고 사과해라”… 무고죄 어찌되나

종합격투기 선수 송가연씨가 (주)로드F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로드FC 측은 송가연 선수를 무고죄로 고소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출처=송가연 인스타그램
종합격투기 선수 송가연씨가 (주)로드F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로드FC 측은 송가연 선수를 무고죄로 고소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출처=송가연 인스타그램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종합격투기 선수 송가연씨가 (주)로드F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로드FC 측은 송가연 선수를 무고죄로 고소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송가연이 (주)로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선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어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송가연 선수가 (주)로드FC와 정문홍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6월 28일에는 인천지방검찰청도 송가연 선수가 정문홍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법위반(명예훼손), 협박, 모욕 혐의 등에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로드FC 측 볍률대리인인 최영기 고문 변호사는 “로드FC와 송가연이 체결한 선수 계약은 전 세계 유수의 단체들이 쓰는 일반적인 계약서를 기본으로 한 것이므로 본 결정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정문홍 대표가 송가연 선수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실을 밝히며 “정문홍 대표와 로드FC의 목적은 오로지 사실이 아닌 것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송가연 선수가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는다면 로드FC와 홍 대표는 많은 부분을 양보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송가연 선수는 로드FC 정문홍 대표로부터 성관계 여부 등의 질문을 받았으며 이를 빌미로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송가연 선수의 주장에 정문홍 대표는 “말도 안되는 언론플레이”라고 일축하며 반박에 나섰다. 결국 양측의 분쟁은 법적 공방으로 번졌으나 법원이 로드FC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로드FC 측이 송가연 선수를 상대로 한 무고죄만 분쟁거리로 남아있는 상태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