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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법원, 신동주 전부회장의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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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법원, 신동주 전부회장의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신청 기각”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롯데쇼핑은 17일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9일 예정인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해당 임시주주총회에서 롯데제과(주), 롯데쇼핑(주), 롯데칠성음료(주), 롯데푸드(주)간 분할합병 계약서 승인 등의 안건 결의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롯데제과(주), 롯데쇼핑(주), 롯데칠성음료(주), 롯데푸드(주) 분할합병 계약서 승인 등의 안건 결의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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