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위메이드 측의 일방적인 내용만 반영된 것”이라며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점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중국 법원이 16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협의를 하지 않고 연장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침해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며 해당 연장계약의 이행을 즉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와 란샤가 지난 6월 30일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의 연장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라고 이번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