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키넌(Michael Keenan) 법무부 장관은 입법 도입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지l만 "심각한 금융 범죄의 위협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면서 "신기술이 등장하고 범죄자가 악의적으로 악용하려고 시도할 때 이러한 조치는 범죄자가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호주 정부의 자의적인 대처는 결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감시기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는 벌써 2년 전에 호주의 돈세탁 방지 체계에 심각한 결함을 발견하고 경고해 왔다.
호주의 입법 개혁 차세대 도전 단계는 고가치 상품을 다루는 법률가,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 및 딜러들에게 이 규정을 확대하는 것이다. 호주 법규에 따라 귀중한 보석이나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수백만 달러의 현금이 오갈 수 있는 장소라는 판단에서다.
사실 호주는 지난 2003년부터 이 분야의 엄격한 통제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나 약속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키넌 장관은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들의 돈 흐름을 막는 것은 우리 국가안보 정책의 핵심 부분이며 호주 기업들이 우리의 포괄적인 체제를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트코인(bitcoin)을 포함하는 디지털통화 부문이 처음으로 규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 디지털통화&상업협회(Australian Digital Commerce & Commerce Association)는 "디지털 통화 사업에 대한 안전장치를 늘리고 규제의 확실성을 부여할 것"이라며 이번 개혁을 환영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