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본은 중국이 고속철도 기술을 국내 사용에 한정하지 않고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 측은 수출하고 있는 고속철도 기술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도입한 기술을 완전 소화시켜 재구성한 것"이라며 기술 베끼기가 결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결국 중국 사법 네트워크 검찰일보는 "중국 고속철도와 관련된 기술의 지적 재산권은 중국이 가지고 있다"면서 "해외 수출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일보는 우선 중국 고속철도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수출을 추진하기 시작했을 때 일본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중국 고속철도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조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검찰일보는 "중국은 국외에서 도입한 기술에 대해서 혁신을 더했으며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이미 고속철도 핵심기술의 자체 개발에 성공했으며, 완벽한 고속철도 기술 표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고속철 기술이 선진 대열에 올라섰고, 일부 기술은 세계 일류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가운데는 중국 고속철도에 관한 기술의 '모방'을 통해 고속철도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는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중국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자국에서 개발한 기술을 중국 내에서는 특허를 출원해 취득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특허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중국에서 공개한 권리 관련 문서를 표절해 중국보다 먼저 다른 국가에서 특허를 신청한다면 중국 기업은 거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