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남대는 49명의 의대 정원을 갖고 있으며, 이번 모집 정지 처분에서 49명 모두 모집이 금지됐다.
이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모든 의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인증을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한다"며 "서남대 의대는 3월 불인증 통보를 받고도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 같은 경우 내년 신입생들은 졸업을 하게 되더라도 의사가 되기 위한 국가고시를 치를 수 없다.
현행 의료법은 평가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에 입학한 사람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은 불인증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신입생들은 졸업을 하더라도 의사가 되기 위한 국가고시를 치를 수 없다. 다만 재학 중인 학생들은 올해 평가 인증 결과와 무관하게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서남대는 설립자의 1000억 원대 교비 횡령 사건 후 여러 인수자를 물색해 왔으나 횡령액을 메울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수년째 폐교설에 시달려왔다.
지난 2일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삼육대)이 제출한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계획서(인수안)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서남대에 대해 '폐교' 가능성을 포함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특히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는 서남대 '의대' 인수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인수안에 따르면 서남대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비리재단 관계자를 경영에서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