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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첫 재판… 이유미는 혐의인정, 이준서·김성호·김인원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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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첫 재판… 이유미는 혐의인정, 이준서·김성호·김인원은 부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인원 변호사가 21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보조작' 첫 공판준비기일 출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인원 변호사가 21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보조작' 첫 공판준비기일 출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최수영 기자] 검찰이 지난 달 말 수사 결과를 발표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 이준서 전 최고위원 그리고 이유미 씨와 남동생 등 5명에 대한 준비기일을 가졌다.
이에 이날 법정에서는 추가 증거자료 제출과 당사자들의 입장 표명 등이 이어졌다.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유미 씨는 혐의 전반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조작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으나 이들은 이 같은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며 "이유미 씨에게 카카오톡 캡처 내용 조작 지시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유미 씨가 지난 4월30일에서 5월3일 사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지시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채용 특혜 의혹 제보 녹취파일과 카카오톡 대화를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제보를 건네 받아 이를 언론에 공표했던 당시 추진단 단장 김성호 전 의원 측은 "조작된 사실을 그 당시 상황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조작 사실은 청천벽력과 같았으며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