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또 하한액도 7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가 활성화되면 경력단절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노동부는 전망했다.
한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9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지난해 7616명이었으며 올해는 더욱 늘어나 7월말 현재 6109명을 기록하고 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