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국토부 "8·2 대책 후 부동산 시장 안정…과열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공유
0

국토부 "8·2 대책 후 부동산 시장 안정…과열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국토부가 8·2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진단한 가운데 재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은 최근 부산에서 분양한 대우건설의 '대신2차 푸르지오' 견본주택 현장./사진=대우건설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국토부가 8·2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진단한 가운데 재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은 최근 부산에서 분양한 대우건설의 '대신2차 푸르지오' 견본주택 현장./사진=대우건설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조항일 기자] 8·2 부동산 대책으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8·2 대책 직전인 7월 다섯째 주 0.33%에서 대책 직후인 8월 첫째 주 -0.03%, 둘째 주 -0.04%를 기록하며 과열세가 빠르게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강남 4개구의 경우 집값 상승률이 8월 첫째 주와 둘째 주 각 -0.11%를 기록하며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도 8월 첫째 주와 둘째 주 각 0.01%를 기록하며 보합세를 유지했다.

국토부는 "대책 효과를 분석하고 주택시장에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다시 시장 과열이 심화하거나 확산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대책에서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행복도시건설지역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특히 서울 강남 4구를 포함한 7개 자치구, 총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됐다.

한편 국토부는 현안보고에서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국세청·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지속 운영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항일 기자 hijoe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