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억울한 부분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처음에 권유한 건 그쪽(탑)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서희는 자신이 강제로 대마초를 권유한 적은 없으며 전자담배의 경우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탑은 전자담배를 이용해 액상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서희는 3월 검찰조사에서 대마초를 본인이 구입해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최초 진술을 번복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서희의 인터뷰를 진술 번복으로 볼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 번복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서희는 1심에서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한서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