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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능욕' 명예훼손 성립하지만 성희롱 성립 어려워… 블랙넛·키디비 사건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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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능욕' 명예훼손 성립하지만 성희롱 성립 어려워… 블랙넛·키디비 사건 대표적

지인을 능욕하는 '지인능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지인을 능욕하는 '지인능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지인을 능욕하는 '지인능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지인능욕'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는 있지만 성추행 성립은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등의 행동으로 지인을 능욕하는 사례가 판치고 있다.
모 학교 커뮤니티에는 '지인능욕' 피해사례가 올라와 학생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익명의 작성자는 "야동 배우의 알몸 사진과 합성해 지역, 실명, 나이, 학교, 학과까지 기재해 모욕적인 글과 함께 유포하는 사이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 음란물에나 나올 법한 자세의 성인배우 알몸 사진과 합성돼 유포됐다"며 분노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엄연한 성적 희롱에 해당하지만 현행법 상 성희롱이 성립하기는 어렵다.

현행법 상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그 밖에 지위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을 해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을 뜻한다. 만일 지인과의 관계가 업무나 지위 등과 관련되지 않았다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얼마전 벌어진 블랙넛·키디비 사태가 대표적인 지인능욕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키디비는 지난 5월 블랙넛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발단은 4월 30일 블랙넛이 공개한 'too real'의 가사였다. 블랙넛은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 물론 보기 전이지 언프리티. 너넨 이런 말 못하지 늘 숨기려고만 하지”라는 가사를 곡에 수록해 키디비를 성적대상화 했다.

하지만 키디비와 블랙넛은 같은 래퍼로 직장 내 상사와 직원 같은 상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 신체적 접촉이 없기 때문에 성추행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에 키디비는 ‘명예훼손’으로 블랙넛을 고소했다. 음원을 통한 희롱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공개적인 것이기에 그 대상이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다.

많은 누리꾼들은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지인능욕 범죄의 처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