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등의 행동으로 지인을 능욕하는 사례가 판치고 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엄연한 성적 희롱에 해당하지만 현행법 상 성희롱이 성립하기는 어렵다.
현행법 상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그 밖에 지위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을 해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을 뜻한다. 만일 지인과의 관계가 업무나 지위 등과 관련되지 않았다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얼마전 벌어진 블랙넛·키디비 사태가 대표적인 지인능욕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키디비는 지난 5월 블랙넛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발단은 4월 30일 블랙넛이 공개한 'too real'의 가사였다. 블랙넛은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 물론 보기 전이지 언프리티. 너넨 이런 말 못하지 늘 숨기려고만 하지”라는 가사를 곡에 수록해 키디비를 성적대상화 했다.
하지만 키디비와 블랙넛은 같은 래퍼로 직장 내 상사와 직원 같은 상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 신체적 접촉이 없기 때문에 성추행이라고도 할 수 없다.
많은 누리꾼들은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지인능욕 범죄의 처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